1. 기업
- ˹중소기업기본법˼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˹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˼
- 제2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중 식품기업 및 식품산업에 필요한 타 산업분야의 기업
2. 학생
- 참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 학사학위 보유자)
-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한 고용된 대표자 포함)
- 대기업 재직 근로자의 경우 지원은 가능하나, 등록금 정부보조 없음 ※ 졸업(학위취득) 후 참여기업에 1년 이상 의무근무를 조건으로 함 (재학 중 또는 졸업 후 1년 이내 자발적 퇴사 시 지원 등록금 환수)
푸드테크학과